심의회에 따르면 시외의 상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 추세이며, 최근 낮아지는 은행이자율에 의한 대체자산으로서 농경지중 경지정리 답에 대한 수요의 증가가 전년대비 지가 상승률이 4.41%를 형성하게 한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2015년 표준지 1959필지의 예정가격에 대해 원안의결 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까지 시·군·구 의견청취기간을 거친 후 오는 2월 12일에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2월 25일에 2015년 표준지공시지가를 결정공시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