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난방하지 마세요.”
정부는 겨울철 에너지절약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주시 고사동과 덕진동 상점가에서는 정부와 자치단체의 홍보 및 단속에도 불구, ‘개문 난방’영업을 하는 업소가 여전히 눈에 띄었다.
26일 오전 10시 40분께 전북대학교 옛 정문 앞 거리 곳곳에서는 난방기를 틀어놓은 채 문을 열고 영업 중인 업소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큰 규모의 통신사 대리점과 대형 신발매장 등이 눈에 띄었다.
당시 온도가 영상 9도로 그리 추운 날씨가 아니었는데도 이들 업소는 문을 열어놓은 채 난방을 하고 있었다.
전주시와 에너지관리공단 전북지사는 이날 오후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에 따라 개문난방 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섰다. 합동 단속에서는 고사동에서만 4개 업소가 적발됐다. 대규모 신발가게와 화장품 가게다.
시와 에너지관리공단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주의조치를 내렸다.
전주시청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시민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에너지 절약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다행히 계도조치를 한 업소는 있어도 여러차례 위반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업소는 없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다음달 말까지 동절기 에너지 절약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전북대 옛 정문 앞 상가와 고사동 상가지역 등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전주시청과 구청, 에너지관리공단이 2개반으로 나눠 합동단속에 나서는 가운데, 사업장이 문을 열고 난방을 하다 적발될 경우 처음엔 경고를 한 뒤 이후에 다시 적발될 경우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문 틈새의 바람을 막고 난방온도 1℃만 낮추어도 보통 6~7%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며 “이런 생활이 습관화되면 최대 15~20%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