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올해 모든 정부 입법안을 10월 이전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법제처는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정부입법계획'을 보고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2016년 5월 29일 제19대 국회의 임기만료 시까지 처리되지 않은 법률안은 자동 폐기될 예정"이라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 시간을 갖고 통과되도록 하고 자동 폐기되는 법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처가 올해 국회에 제출할 법률안은 총 287건으로, 이 중에는 국정과제 법안15건, 비정상의 정상화 법안 12건(국정과제 법안과 3건 중복)이 포함됐다.
법제처가 선정한 주요 법률안 중 경제혁신 3개년계획 과제 관련 법률안으로는 임차인 권리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그밖에 국정과제 관련 법률안으로는 방송산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방송법', 입양에 대한 공적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양특례법' 등이 꼽혔다.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관련 법률안에는 도시지역 고압 도시가스배관의 관리제도를 정비하는 '도시가스사업법'과 면허등급별로 도선가능한 선박의 규모를 정비하는 '도선법'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