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전주 인후동·60대·남)씨는 “기존 VIP 고객에 한해 무료 기기변경, 사은품 제공”이라는 전화권유를 받고 단말기 대금과 약정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계약서에 서명 후 사업자에게 팩스로 전송했다. 이후 통신요금 청구서를 받고나서 100만원이 넘는 신규 단말기 대금이 청구되고 36개월 약정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을 알게 됐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휴대폰 보유대수는 이미 1대 이상을 넘어섰다. 그만큼 휴대폰 사용과정에서의 다양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명의도용, 통화품질, 과다 요금 발생, 단말기 보조금 지원약속 불이행 등의 문제뿐 아니라, 단말기상의 결함 및 하자로 인한 불만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2014년 전주지역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는 408건으로 확인되었다. 피해유형별로 보면, 계약내용 불이행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통화품질·인터넷연결 불량, 데이터·로밍요금 등 요금 과다청구 등의 순으로 피해가 발생되고 있었다.
‘계약내용 불이행’은 이동전화서비스 계약 시 사업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단말기 할부 잔금 및 위약금, 번호이동에 따른 가입비·유심비, 신규단말기 대금 등을 지원하기로 구두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거나, 단말기 대금 할부기간, 요금제 등을 소비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다르게 적용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사례였다.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단말기 보조금, 위약금 지원 등 구두로 약정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 후 사본을 받아두어야 한다.
계약서 작성 시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서명날인만 하게 되면 구두로 약정한 내용과 다르게 이행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약정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상세히 기재하고 사본을 받아두도록 하자.
또 이동전화요금 청구내역을 꼼꼼히 확인한다. 이동전화서비스 계약 후 청구된 통신요금 내역을 확인하지 않아 계약 불이행 사실을 상당기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이후 요금청구서의 내역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계약내용대로 이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동전화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 매월 청구내역을 확인하지 않으면 이용하지 않은 요금이 청구되어도 이를 모르고 납부하거나 뒤늦게 확인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기 때문이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