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 단속은 오는 2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예정돼 있다.
시는 식품제조업소, 가공식품 및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타르색소 등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표시사항 위반 행위 등을 점검한다.
또 허위 및 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단속과 함께 중금속과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을 실시해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상습 및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조치를 할 것”이라며 “의심이 되는 식품은 부정·불량식품신고(1399)를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