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유사재산 매매사례로 증여 재산 평가

[물음]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증여로 이전하고자 하는데 증여세 신고를 위한 증여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지요? 즉, 증여재산의 평가액을 같은 아파트단지의 동일 평수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국세청이 고시한 아파트 기준시가로 해야 하는지요?

 

[답변]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받은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가란 통상 정상적인 매매가액을 말하며, 평가기준일로부터 전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증여재산의 매매·감정·수용·공매 또는 경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이러한 원칙적인 평가방법과 달리 증여재산과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은 해당재산의 다른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증여재산을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받은 감정가액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시가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아파트단지의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증여재산의 평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