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달 28일까지 집중신고 기간을 정해 관련 신고를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가하거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학대 행위, 아동의 기본적 보호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등이다. 신고는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와 세종시에 위치한 세종종합민원상담센터, 홈페이지(www.acrc.
go.kr) 및 스마트폰 ‘공익신고’ 앱 ,공익신고 상담전화(1398 또는 110)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