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에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피처분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건축허가가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제한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하여, 허가된 건축물의 용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도시계획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용도인지 여부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지, 건축주가 나중에 신축한 건축물을 허가받은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도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건축주가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가받은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무단 용도변경이 문제 될 뿐, 건축허가가 소급해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년 11월 27일 선고 2013두16111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관할구청이 용도제한 규정에 부합하는 적법한 건축허가를 하였다면 용도변경만을 이유로 기존의 건축허가 자체가 위법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W가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용도변경을 예정하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이를 숨 마치 신청한 용도로 사용할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서 사실은폐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면 구청이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우석환·정용 법률사무소
문의(063)278-8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