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비닐하우스촌 '농로길 실명제' 도입 눈길

남원 금지파출소, 4개월 현장조사 실시 / 응급신고자 위치 파악 '신속·정확하게' / 범죄 예방·주민 생명보호 큰 도움 기대

▲ 남원 금지면 ‘비닐하우스촌’ 전봇대에 농로길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다.

딸기, 메론, 포도, 감자, 상추, 고추 등을 생산하는 2000여동의 대규모 비닐하우스가 산재해 있는 남원시 금지면.

 

이른바 ‘비닐하우스촌’으로 불리는 이 곳에서는 응급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주민들의 신고가 쉽지 않다. 정확한 위치 설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소방구조대도 위치를 파악하는데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원 금지파출소(소장 이정신)가 4개월 가량 정성을 들였다. 현장 순찰활동을 통해 세부적으로 길을 파악한 뒤 ‘농로길 실명제’를 만든 것.

 

중앙농로(1길부터 20길)와 하도농로(1길부터 8길)라는 자체 번호를 부여해 주민들이 정확한 위치로 신고할 수 있고, 경찰과 구조대도 빠른 위치 파악으로 농산물 절도예방 및 주민생명보호를 위한 ‘골든타임을 사수하자’는 취지다. 제작된 300매의 실명제 안내문은 비닐하우스촌 곳곳의 전봇대 등지에 부착됐다.

 

한 119구조대원은“평소 비닐하우스촌에서 신고가 올 경우 위치파악에 애로가 많아 부담감을 느꼈다”면서“ ‘농로길 실명제’가 제대로 활용되면 주민생명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신 소장은“금지면 전체가 하우스 단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상황에서 범죄와 응급환자가 발생하더라도 현장을 설명하기도 어렵고 찾기도 굉장히 어려웠다. 이 때문에 주민들이 가까이 있으면서도 왜 못찾느냐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면서“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4개월간 현장조사를 실시해 ‘농로길 실명제’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지파출소는 ‘농로길 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해 마을 이장단과 마을회관을 돌며 홍보활동을 전개한데 이어 지난 27일에는 119소방센터에서 협력치안설명회를 갖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