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직원에 욕설·분란 조장 학교장 파면하라"

전북교육청 공무원노조 주장

도내 한 공립 고등학교에서 학교장이 행정 직원에게 폭언 등 인권 침해 행위를 하고 행정직-교사 간 분란을 조장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전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노조(이하 공노조)는 28일 도교육청 2층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주장을 하며 A고교 교장 B씨를 파면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공무원들에 대한 심리상담치료 지원 △공무원 인권보호위원회 설치 △지방공무직 및 교육공무직 인권보호조례 제정 △교장·교감 자격연수 시 노동·인권교육 실시 등을 주장했다.

 

공노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A고교에 부임하자마자 공식석상에서 “나는 무조건 교무실 편이다”는 발언을 하고 이후에도 종종 ‘행정실 편’, ‘교무실 편’ 등의 용어를 쓰며 교내 분란을 조장했다.

 

또 행정실의 여성 직원을 지칭해 ‘XX년’이라는 욕설을 하는 등 종종 폭언을 하기도 했으며, 몸이 아파 병가를 낸 행정실장에게 “아파도 학교에 와서 아프라”며 고함을 지르는 등 인권 침해 행위를 했다고 공노조는 주장했다.

 

특히 공노조는 익명의 투서로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의 감사가 시작되자 B씨가 행정실 직원들을 고발자로 몰며 “자폭하자는 것이냐”는 등 압박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해당 학교의 탄원으로 인해 행정실장 C씨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는 등 ‘보복 행위’를 당했다는 것이 공노조의 설명이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B씨는 “직원들 간의 갈등이 터진 것인데 인정할 수 없는 내용도 많다”면서 “이제는 교장으로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 다 내 불찰이다. 사직서를 작성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B씨에 대한 징계가 결정된 상태며, B씨의 ‘부적절한 발언’ 부분이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공노조는 해당 사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