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8일 특정 제약회사의 의약품 채택 및 처방유도 등을 대가로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전주의 한 의료생활협동조합(생협) 전 이사장 장모씨(40)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장씨에게 돈을 전달한 A제약회사 영업사원 윤모씨(33)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12년 6월께 이 의료생협 사무실에서 A제약회사 영업사원 윤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장씨는 A제약회사에서 생산한 의약품을 채택하고, 이 의약품을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