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4월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도 풍력발전소나 지열발전소를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그린벨트 안에도 풍력·지열 에너지 설비와 열 수송시설(가압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설치 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지금은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태양에너지 설비와 연료전지 설비만 설치할 수 있고,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은 열 수송관만 설치할 수 있다.
개정안은 지역 특산물 작업장 설립 허용 면적을 200㎡ 이하로 확대하고 시·도지사가 인정한 지역 특산물에 대한 작업장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현재 그린벨트 안에는 시장·군수가 인정한 지역 특산물에 대해서만 100㎡ 이하로 특산물 가공 작업장을 설치할 수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져 왔다.
도로 개설 등 공익사업 시행으로 그린벨트 안의 건물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경우 지금은 취락지구로만 옮겨 지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그린벨트 안에 있는 자기 소유 토지에도 지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