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배정환)는 지난28일 봄철 산불조심기간 (2.1~ 5.15)이 도래함에 따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발대식을 갖고 산불방지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봄철 산불은 연간 평균 산불발생 건수의 80%, 피해면적 95%를 차지할 만큼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예방과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따라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감시인력 71명을 선발하여 발대식을 갖고 산불진화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각종 장비사용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2월부터 산불방지 홍보와 함께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소각행위 계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논밭두렁 소각이 꼭 필요한 경우 반드시 관할 시장, 군수, 국유림관리소에 신고하여 진화대원을 현장에 배치한 후 2월 28일 이전 마을별 공동소각을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논·밭두렁 소각 등으로 인해 산불을 내게 되면 산림보호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