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교육생 명의 도용 보조금 편취' 교육기관 원장 구속

어린이집 교사 명의를 도용해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교육기관 원장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익산경찰서는 29일 어린이집 교사 명의를 도용해 자신이 운영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것처럼 속여 1억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사기 등)로 익산의 한 교육기관 원장 이모씨(46·여)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교육기관에서 어린이집 34곳의 교사 110여명이 교육을 받은 것처럼 허위 출석부를 작성하고, 교재비를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원하는 훈련비 1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직업능력 훈련과정을 수료하면 훈련비가 전액 사업주에게 환급된다는 점을 알고, 어린이집 교사를 상대로 하는 20여개의 훈련과정을 개설한 뒤 교사들의 명의를 도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