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철 익산시장 당선 무효형

선거법 위반 혐의 1심서 벌금 500만원…"항소 하겠다"

▲ 지난달 30일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박경철 익산시장이 전주지법 군산지원을 나오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박경철 익산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신)는 지난달 30일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법원은 박 시장에 대해 지난해 6월 2일 실시한 기자회견은 본인이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목민관 희망후보가 아닌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함에도 기자회견을 실시한 것은 당선목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방송토론회 발언을 통해 상대 후보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소각장 사업자를 결정했다고 암시하게 했고, 발언의 주된 이유가 상대 후보의 소명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닌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것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30일 선거캠프 관계자로 하여금 희망후보 선정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했다는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박경철 시장은“(허위사실 유포에 대해)동의하기 어렵다, 상급 법원에 항소하겠다”며 “정치 브로커들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고소하는 일들이 익산에서 집요하게 되풀이되는 것을 사회 정의 차원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경철 익산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희망제작소 ‘희망후보’로 선정됐다는 허위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목민관 희망후보’라고 강조했으며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게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바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 13일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