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올 농어촌 주택 185동 개량

빈집 100동 철거 예정…5일까지 희망자 접수 / 도내 최다 물량·예산지원으로 주거환경 개선

고창군은 농어촌 지역의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키고 쾌적한 환경 조성, 정주의욕을 높이기 위해 ‘2015년도 농어촌 주택개량 및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물량은 185동으로, 작년과 더불어 도내에서 가장 많은 물량 및 예산 지원으로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군은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로 지속 건의해 2014년에 신·개축시 6000만원(연리 2.7%)을 융자지원했으나, 2015년에는 신·개축시 담보물 감정평가에 따른 대출 가능한도 이내(감정평가액의 70% 수준)로 변경했다. 금리는 연리 2.7%이고, 신청자가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65세 이상 노인을 6개월 이상 부양한 사실을 증명할 경우 연리 2%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150㎡이하일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며, 취득세 및 재산세(5년) 면제는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또한,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 등 건축물 철거 시 지원하는 민간보조사업으로 2억5000만원(국비1억7500,군비7500)을 확보해 100동을 철거할 예정이며 환경보호를 위해 슬레이트(석면)가 포함된 경우에는 석면폐기물 처리비용도 포함해 지원할 예정이다.

 

2015년 농어촌주택개량 및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해당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5일까지 접수한다.

 

읍·면은 신청대상에 대해 실태조사 후 2월 중 대상자 선정을 완료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