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가 기업형 슈퍼마켓의 골목상권 진출을 강력 저지하겠다며 인근 전통시장 상인회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는 3일 “GS슈퍼 가맹점이 전주시 삼천동 삼익수영장 상가에 입점을 준비 중이다”면서 “서부시장과 영세상권이 자리잡은 지역에 GS슈퍼가 들어오면 주변 상권이 초토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GS슈퍼 입점 예정지역에 지역구를 둔 시의원들은 지난달 31일부터 삼익수영장 상가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는 이날 서부시장 상인회 및 전주시와 간담회를 갖고 “GS슈퍼가 입점할 경우 인근 영세상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기업형 슈퍼마켓 진출을 함께 저지하자고 제안했다.
논란이 된 전주시 삼천동 삼익수영장 상가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전주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에 의해 전통 상인회인 서부시장 상인회의 사업개시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서부시장 상인회는 “GS슈퍼 입점에 상인들도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며 시의회와 함께 입점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