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차 운전 때 보험 보상

내 차가 아닌 형제나 동서의 자동차를 이용하다 교통사고가 나면 보상이 어떻게 될까.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운전자들 대부분은 운전자 범위를 가족으로 한정하는 사례가 많은데 운전자 범위를 가족으로 한정하신 분들에게 우선 퀴즈 하나를 내본다.

 

다음 중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가족이 아닌 것으로 분류되는 사람을 고른다면?

 

①형제 ②처남 ③동서 ④친구

 

대부분 ④번을 선택하겠지만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①∼④번 모두 가족이 아니다.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가족의 범위와 자동차보험 약관상의 가족범위는 다르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시민들 대부분은 보험료를 할인받기 위하여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선택하지만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상받는 운전가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종합보험은 크게 보험에 가입한 사람 이외에도 누구나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본계약과 가족 운전자 특약이 있다.

 

가족 운전자 특약 보험에서 가족의 범위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과 그의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만 해당된다. 형제나 자매, 동서, 처남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신 가족 운전자 특약보험은 기본 계약보다 보험료가 10∼15% 싸다.

 

최근에는 이를 더 세분화 해 보장대상을 줄이고 보험료를 더 싸게 한 부부운전자 한정 특약, 1인 운전자 특약 등도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설날연휴를 맞이하여 형제, 처남, 동서 간 차량 1대를 이용해 고향으로 장거리 운전을 하실 분들 중 일부는 형제간 또는 동서간 교대로 운전을 해도 교통사고시 보험보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험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운전을 맡겼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을 못 받는 것은 물론이고 차 주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일도 생길 수 있다.

 

이런 낭패를 막으려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활용하면 된다. 가족이나 부부, 또는 본인으로 대상을 한정한 경우라도 추가로 보험료를 내면 이 특약을 이용할 수 있다.

 

보험회사별로 적용기간이 다르지만, 보통 5∼7일 정도 한시적으로 보험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단, 특약에 가입한 시점부터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가입한날 밤 12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루 전에 미리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가입자 대부분이 가입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은 다른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 자신의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지만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에 비해 보상에 제한이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자신이 운전하다 망가뜨린 차량피해(자차사고)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며, 또 자신이 보험에 가입한 차량과 같은 차종을 운전할때만 보상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 호남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