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지자체간 갈등 '분쟁닥터'가 중재 나선다

행자부 올해 도입…지방규제개혁 사전 컨설팅받아 추진하면 감사 면제

행정자치부는 중앙과 지방, 또는 자치단체 간 갈등이 분쟁으로 악화하기 전 민간인 전문가가 개입해 조정·중재역할을 하도록 하는 '분쟁닥터' 제도를 올해 도입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현재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사이 또는 자치단체끼리 분쟁이 발생하면 행자부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절차가 공식 가동된다.

 이러한 분쟁조정절차에 돌입하면 사회적인 갈등이 깊어지고 비효율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앞서 중립적인 민간 전문가, 이른바 '분쟁닥터'가 개입해 양측을 설득하고 갈등을 해소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미디어를 빅데이터 기법으로 분석, 갈등 조짐을 조기에 인지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전파해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감사를 받을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지방규제를 개혁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을 추진하려는 지자체 공무원이 상급자치단체를 통해 행자부에 컨설팅을 의뢰하면 행자부는 관련법령 검토와 부처협의 등을 거쳐 해법을 제시하고, 해당 공무원은 감사를 면제받게 된다.

 지방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도입되는 책임읍면동제는 대동(大洞)제 형태로 군포·시흥·원주시에서 상반기부터 시범 시행된다.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정부가 책임읍면동의 기준을 정해서 밀어붙이려는 것이 아니라 희망하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