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복지 혜택 줄여서는 안 돼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국가란 국민전체의 복지증진과 확보 및 행복 추구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보는 국가의 원리이다. 현재의 헌법이 1987년 10월 개정되었기에 만들어 진지 30여년이 된 조항이다.
지난 30여년 동안 우리나라는 경제규모등 모든 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1987년 1462억 달러 규모였던 국내총생산은 2013년 1조 3043억 달러로 9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동안 6번의 대통령선거가 있었고, 매 선거마다 복지확대는 대통령후보 공약의 첫 번째 였다. 그러나 지난해 발생하였던 세모녀 사건이 말해 주듯 우리의 복지수준은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관문이라는 OECD에 1996년 가입하였고, 올해로 20년째를 맞고 있다. 경제규모 면에서는 OECD국가들과 비교해도 대등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복지부문에서는 여전히 초라한 상황이다. OECD국가의 GDP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평균이 21.8%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9.8%로 최하위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수 부족을 이유로 복지재정을 축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현재의 세수부족문제는 복지재정 확대에 기인했다기 보다는 이명박 정부에서 단행된 부자감세와 4대강사업과 부실한 해외자원개발에 기인한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에 논란이 된 연말정산문제 또한 부자감세로 약화된 세수기반을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으로 돌리는 대표적 사례이다.
정부에서는 대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하면 투자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이 되는 등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일명 ‘낙수효과론’을 이야기 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과 다른 이야기 이다.
주요 2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현황을 보면, 2009년 322조에서 2013년 588조로 2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실물투자액은 2009년 33조에서 2013년 9조 6000억원으로 감소하였다.
대기업들은 법인세 감면 등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았으나, 이를 실물투자에 사용하기 보다는 사내유보금만 늘려왔던 것이다. 더 이상 세수부족을 이유로 서민과 중산층에게 주어지는 복지혜텍 축소를 이야기 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부자 감세 철회, 세수 부족 문제 해결
현재 정부가 겪고 있는 세수부족의 원인은 복지재정증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부자감세와 기업친화적 세수 구조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서민에게 돌아갈 사회복지를 축소할 것이 아니라, 부자감세를 철회하여 세수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선진국은 외형적인 경제규모가 커진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OECD 최하위 수준이 사회복지비를 줄이려 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다. 부자감세를 철회하여 서민과 중산층의 복지혜택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