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서민 '버팀목 전·월세대출' 시행

김제시는 관내 저소득층을 비롯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버팀목 전세대출과 월세대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버팀목 전세대출은 기존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은 폐지하고 이를 통합, 대출 신청일 현재 만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된자 중 부부합산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세대전원이 무주택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오피스텔 85㎡ 이하)으로, 대출한도는 8000만원(다자녀가구 1억원) 이내로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고, 2년단위로 총 4회까지 연장하여 10년까지 가능하다.

 

금리는 소득이 낮고 보증금이 적을수록 대출 금리를 우대(2.7%∼3.3%)하고,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1%의 금리 인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신청 및 상담은 우리은행을 비롯 국민은행·기업은행·신한은행·농협중앙회·하나은행에서 하면 되고,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