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버팀목 전세대출은 기존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은 폐지하고 이를 통합, 대출 신청일 현재 만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된자 중 부부합산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세대전원이 무주택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오피스텔 85㎡ 이하)으로, 대출한도는 8000만원(다자녀가구 1억원) 이내로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고, 2년단위로 총 4회까지 연장하여 10년까지 가능하다.
금리는 소득이 낮고 보증금이 적을수록 대출 금리를 우대(2.7%∼3.3%)하고,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1%의 금리 인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신청 및 상담은 우리은행을 비롯 국민은행·기업은행·신한은행·농협중앙회·하나은행에서 하면 되고,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