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재미동포 신은미씨와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의 토크콘서트 현장에서 인화물질을 터뜨린 고교생에 대해 금고 이상의 처벌이 필요하다며 정식 형사재판을 청구할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
전주지방법원 소년부(부장판사 홍승구)는 4일, 지난해 12월 익산 신동성당에서 열린 ‘신은미 & 황선 토크콘서트’ 현장에서 인화물질을 터뜨린 오모군(19·고교 3년)에 대한 소년부 송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오군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사안의 성격상 소년재판으로 진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면서 “범행 동기와 죄질 면에서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