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 지역사회, 법원 판결 환영

심민 군수 '단체장 유지'…군정발전·군민화합 기대감 높아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단체장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이 선고된 심민 임실군수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공직계와 주민들은 일제히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공무원 K씨는“그동안 심군수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공직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었다”며“하지만 이번 재판 결과로 인해 마음놓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고 심경을 밝혔다.

 

임실읍 사회단체장인 L씨도“재판부가 임실군민의 간절한 마음을 널리 포용한 것 같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갈라진 민심을 한데로 모아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주부 S씨는“그동안 타 지역에서 임실이 고향임을 밝히지 못했는데 이제는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심군수의 능력을 발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재경향우회 P씨는 “10년만에 듣는 기쁜 소식”이라며 “심군수가 자만하지 말고 오로지 고향발전과 군민화합에 앞장서 주기를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임실지역에서는 심군수의 군수직 유지가 가능케 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축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가 군민들에 새로운 희망을 심어 줬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