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주차장과 각 기관 및 아파트 등 곳곳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마련돼 있지만 여전히 불법주차가 이어지고 있어 운전자들의 의식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5일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W아파트와 Y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완산구청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에서는 장애인들이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민원이 종종 들어오고 있다.
아파트 주민 서모 씨(40)는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종종 장애인 전용 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입주민들이 조금은 불편해도 장애인을 배려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7조)은 비장애인이 차량을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주시에서 집계한 2014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건수는 731건으로 지난 해 480건에 비해 251건이나 증가했다. 이 중 아파트 주차구역에 대한 부과건수가 198건으로 27%를 차지한다.
특히 전주 완산구의 아파트 단지 내 적발 건수는 2012년 13건, 2013년 21건, 2014년 38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그러나 인력 부족으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단속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주시 완산구와 덕진구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단속을 사회복지 담당 부서의 장애인시설 담당자 1~2명에게 맡기고 있다. 상시적 단속 차량조차 없어 민원이 들어올 때만 현장에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주로 민원이 들어온 사안을 중심으로 현장 조치하고 있다”며 “집중적인 홍보활동과 더불어 전담 단속 인력을 확보, 장애인 운전자들의 편의를 보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