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비 빼돌려 행사비로 유용' 지역 축구연합회장 집유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5일 심판비를 빼돌려 행사비로 유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김제시 축구연합회장 김모씨(52)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0년 8월 31일 열린 ‘제4회 김제시장기 축구대회’와 관련해 실제 이 대회 심판으로 참여하지 않은 11명에게 심판비 명목으로 같은 해 9월 20일 각각 13만원씩 송금한 뒤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09년 1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김제시장기 축구대회 및 김제지평선배 국민생활체육 전국 축구대회와 관련해 총 5차례에 걸쳐 1849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김제시로부터 축구대회를 위한 보조금으로 받은 5000만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축구인의 밤 행사에 사용하기 위해 축구연합회의 한 임원에게 보조금의 유용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