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강화

기소유예나 구약식(벌금형)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 의결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주의나 경고 처분만 내려져 왔다. 또 일부 비위에 대한 징계 기준이 상향된다.

 

전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을 개정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성폭력·성매매 비위에 대해 다른 직종 공무원에 비해 높은 징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장애인 대상 성 관련 비위는 미성년자 대상 비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또 구약식 처분을 받은 음주측정 불응이나 뺑소니, 무면허 운전 등에 대해서도 기존 ‘경징계 의결 요구’에서 ‘중징계 또는 경징계 의결 요구’로 처분 기준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