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앞 '장송곡 틀고 영업 방해' 50대 항소심서 감형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양희)는 8일 골프장 앞에서 장송곡을 틀어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모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3년 5월 17일 오전 9시부터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까지 익산시 팔봉동의 한 골프장 주차장 입구에서 자신의 승용차 스피커로 장송곡을 틀어 놓는 등 이날부터 같은 해 6월 6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25차례에 걸쳐 골프장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골프장 퍼블릭 공사로 인해 자신이 경작하는 논으로 오가는 통행로가 폐쇄되자 골프장 측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