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나온 군인도 건강보험 적용

-군인들이 휴가를 나와서 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역병과 전환 복무자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급여정지 대상이나, 휴가 등의 사유로 외부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방부 등과 진료비를 정산하기 때문에 병·의원 이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납부를 할 경우,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가입자의 납부 편의 제고를 위해 도입한 신용카드 납부는 징수 포털(http://si4n.nhis.or.kr) 및 자동이체·지사 창구 수납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 납부자와의 형평성 및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2014년 9월 25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의 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 법률 개정으로 신용카드 납부 대행 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은행에 가지 않고 보험료를 납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단은 가입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상계좌, 자동이체, 인터넷(징수포털, 인터넷지로), 모바일(스마트폰) 등을 통해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단, 계좌이체는 오후 10시,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한 시간은 오후 11시까지이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건강·고용·산재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종전에는 가입자가 5인 미만이고, 월보험료 100만원 미만인 사업장의 체납보험료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했으나, 법 개정으로 2014년 9월25일부터는 전체 사업장의 체납보험료 및 당월보험료를 최고 100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수수료 1%는 납부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법 개정 지연으로 종전 수준의 신용카드 납부제도가 유지되며, 5월부터 변경 예정입니다.)

 

납부방법은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출장소를 방문하시거나,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http://si4n.nhis.or.kr)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