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정부센터의 토지정보를 이용해 228명에게 1,447필지의 잃어버린 토지를 찾아 주는 한편, 토지 상속의 누락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 땅 찾기’를 신청 받아 처리하는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의 신청은 사망신고 처리 후 직계 존·비속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첨부 신분증과 함께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를 읍면이나 군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군 김용배 지적계장은 “조상 땅 찾기사업은 군민들이 그동안 서류절차의 불편함으로 찾기 힘들었던 조상들의 땅을 쉽게 찾아 줘 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