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해 5월 방사능방재대책법의 개정으로 비상계획구역이 30km까지 확대되는 등 대부분 지역이 포함되게 됨에 따라 인구분포, 도로망, 지형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상계획구역을 금년 5월까지 설정하고 대피경로, 대피방법, 구호소 지정 등을 면밀히 분석, 현실성 있는 방사능방재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대피훈련을 년1회 이상 실시하고, 기존 17만정의 갑상선 방호약품도 전 군민이 복용할 수 있도록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환경방사선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하면에 설치된 3개소의 감시기도 군 전지역으로 확대 설치하는 한편 민간 환경감시센터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