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가입때 '3대 기본' 꼭 지키자

많은 소비자들이 우발적 사고나 질병 등 장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있지만, 보험 상품 관련해 보험 계약 전, 계약시, 계약 후 보험금 수령과정 등에서 분쟁을 겪고 있다.

 

생명보험상품 관련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생명보험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1174건으로 매년 점진적으로 감소하다가 2014년 상반기부터는 다소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시장점유율 상위 10개 생명보험회사 중 2013년 시장점유율 대비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은 회사는 미래에셋생명(4.3건)이었고, 다음으로 교보생명(4.1건), 흥국생명·동양생명(3.9건) 순으로 나타났다. 2013년 보유계약건수 대비 소비자 피해는 미래에셋생명(8.5건), ING생명(6.9건), 교보생명(5.5건) 순으로 나타났다.

 

2013년 생명보험 관련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건(372건)을 피해유형별로 보면, ‘보험금 지급 관련’ 피해가 211건(56.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험모집 관련’ 105건(28.2%), ‘고지·통지의무 위반’ 16건(4.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1~2013년 시장점유율 상위 10개사의 소비자 피해구제 합의율을 분석한 결과, ING생명, 삼성생명의 합의율이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로 보험가입자들이 보험금 수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한화생명의 경우 전반적인 합의율은 낮으나 대형 상위 3개 생명보험회사(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중 합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잘 참고해 보험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는 보험 가입시 3대 기본 지키기(청약서 자필서명 받기, 청약서 부본 전달, 약관 교부 및 명시·설명 의무)를 통해 보험상품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보험가입 후 단순 변심 또는 보험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15일 이내(통신판매는 30일)에 청약을 철회 할 수 있다.

 

보험계약에 대한 청약철회 의사 표시는 보험판매자인 설계사를 통하지 말고 보험계약자 본인이 직접 보험사 본(지)점을 방문해 하는 것이 좋다. 보험계약 청약철회제도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통신판매는 30일) 이내,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보험사를 직접 방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편,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서도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