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10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출장 성매매를 홍보·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 씨(4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직접 성매매를 한 종업원 박모 씨(25·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애인대행 출장 서비스를 홍보한 뒤, 남성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종업원 박 씨를 모텔 등으로 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본인들이 주로 거래하는 모텔로 남성을 안내하고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뒤,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