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10일 단란주점 여사장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전주시 고위직 공무원 A씨(56)에 대해 벌금 1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오랜 기간 손님과 술집 사장 관계로 서로 어느 정도 친근감을 가져 온 점과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A씨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의 근거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