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고(제124조 제1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에 따른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제124조의2 제1항), 그 이행명령이 정해진 기간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제124조의2 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행강제금은 이행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줘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하므로, 이행강제금의 본질상 이행강제금 부과로 이행을 확보하고자 한 목적이 이미 실현된 경우에는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서, 이에 의해 부과가 중지되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에는 국토계획법 제124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반복 부과되는 이행강제금뿐만 아니라 이행명령 불이행에 따른 최초의 이행강제금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두15750 판결).
따라서 이행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도 최초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봐야 하므로, 위 사안에서 전주시장은 이미 이행명령을 이행한 W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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