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선관위가 오는 3월 11일 실시되는 제1회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출마예정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말 추석을 앞두고 조합원 180여명에게 자신의 명의가 표시된 멸치세트 1박스씩 모두 315만원 상당의 물품을 택배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