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은 기업환경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단기·소액의 제품·공정개선 지원사업으로, 과제당 최대 9개월 동안 5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제품·공정개선이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사업신청이 가능하나, 공정개선과제는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기업에 한정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4일까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제품성능기술과(210-6455)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