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은택)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원직 퇴직 결정으로 의원직이 박탈된 옛 통합진보당 소속 전북도의회 비례대표였던 이현숙 전 의원이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퇴직처분 취소소송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북선관위의 이 사건 통보는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관위 결정에 따라 ‘비례대표 전북도의회 의원직에서 퇴직했다’는 사실의 안내나 통지에 불과해 이 의원의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직접적 변동이 초래될 수 없어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행정소송법에 의한 효력정지의 대상이 아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