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매장이 없는 홈쇼핑에는 방송시간 변경, 추가비용 강요 등 백화점·대형마트와 다른 유형의 불공정 행위가 존재하며, 힘없는 중소기업은 홈쇼핑사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도 거래단절이 두려워 응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전북을 비롯한 전국 11개 지방 중소기업청에 ‘홈쇼핑 피해접수 전담창구’가 설치, 운영된다. 전북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전북중소기업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