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남대 설립자 '징역 3년·벌금 90억' 추가 선고

수백억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76)가 추가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세금계산서 허위 교부) 및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90억원을 선고했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00일(하루 900만원)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교비 횡령을 은폐하려고 허위 매출·매입 계산서를 발행했을 뿐 아니라 거액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교비 횡령과 관련해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허위 세금 계산서를 꾸며 병원 응급차 운영과 청소용역 대금 등 명목으로 매출 318억원과 매입 98억원을 가공하고, 재단 직원들의 임금 5억3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3년 6월 교비 90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이번 사건은 광주고법에서 진행 중인 항소심 사건과 병합·처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