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는 16일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에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부안의 한 농협 간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9시께 부안군 자택에서 인터넷 문자메시지 전송 사이트를 이용해 농협 조합원 1300여명에게 ‘이번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다. 잘 봐 달라. 기회가 되면 찾아뵙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다음달 11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출마자들은 오는 26일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