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시지가 이의신청 받습니다"

전북 전주시는 18일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 의신청을 3월 27일까지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와 전주시청·완산구청·덕진구청 민원봉사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표준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은 물론 일반적인 토지거래 지표가 되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지역 의료보험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전주지역 표준지 공시지가는 작년보다 평균 6.34% 올랐는데, 이는 도청 이전지역인 서부 신시가지와 한옥마을 일대인 풍남동·교동 등의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전주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고사동 금강제화 부지로 ㎡당 691만원, 가장 싼 곳은 색장동 산 153번지로 ㎡당 700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