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청사 신축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남원시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정부의 지방행정체제개편 지속 추진과 지자체 과대청사 신축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비효율적 재정지출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청사 신축을 보류하는 협조 공문을 지난 1월에 보내왔다.
협조사항의 적용 대상은 시·도와 시군구 본청 및 의회청사로, 일반 지자체는 12월말까지 1년간 신축을 보류해달라는 내용이다.
이에따라 남원시의회청사 신축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4층 규모로 지어질 시의회청사는 민원실 측면에 들어설 예정이며, 이 사업에는 50억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행정자치부의 신축보류 협조 요청에 따라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 시의회청사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올해에는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예산은 어느정도 소요될 것인가 등에 대한 행정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오는 11월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지난해 6월 서남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남원시 청사활용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시청 일부 과(상수도사업소와 교육체육과)는 외부로 나가 있고, 본회의장도 별도로 마련돼 있는 등 기형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비좁은 청사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상당한 의지를 표명, 이 사업의 본격화를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