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60%한도 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순창군 관내 소재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며 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순창군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25일까지 지역경제과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지원업체 확정은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를 통해 27일 확정하게 되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경제과 기업유치계 전화 650-1324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