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2월 한 달 동안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등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군 체납액은 2014년말 11억7700만원으로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 30%에 해당되는 3억5300만원 이상을 징수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 합동 징수반 운영을 통해 체납자의 소유부동산, 금융기관 예금, 급여소득, 관허사업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여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전담반을 운영 현장추적 징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