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들에게 불법 선거운동 시킨 대학교수 벌금 70만원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3일 제자들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북지역 모 대학 교수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의 부탁을 받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같은 대학 강사 B씨에게도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일 밤 10시께 제자인 B씨 등 20여명에게 전주의 한 편의점 부근 인도에서 당시 전주시장 후보 C씨의 홍보용 상의와 모양, 색상이 똑같은 옷을 입고 C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