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이순형 판사)은 24일 유흥업주들로부터 선불금으로 1억여원을 받아 달아나는 이른바 '탕치기'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모(28·여)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일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2010년 9월부터 20여차례에 걸쳐 전국을 돌며 술집, 다방,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500만∼1천만원의 선금을 주면 일하겠다"고 속여모두 1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득만을 위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동기, 경위, 방법,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 노력도 안 해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