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마을 교통대책 시민참여 홍보가 관건

마침내 전주 한옥마을의 교통대책이 발표됐다. 토·일요일과 공휴일, 방학기간 등 관광 성수기에는 모든 구간에서 방문객들의 차량 진입이 전면 통제되고 이 방침은 다음 달부터 곧장 시행된다. 그동안에는 토·일요일과 공휴일 태조로와 은행로에 한해 차량 출입이 통제됐다.

 

전주시는 이런 내용의 ‘차 없는 거리’ 확대 운영대책을 그제 내놓았다. 동절기(10월∼다음해 3월)에는 오전 10시∼오후 6시, 하절기(4월∼9월)에는 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차량이 통제된다. 위반하면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 이륜자동차 3만 원, 자전거 2만 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전주 한옥마을은 연간 관광객이 500만 명에 이르면서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교통·숙박·위생·청소·건축 등 여러 문제들에 노출돼 있다. 한옥마을 700여채 중 366곳이 음식점, 커피숍, 전통찻집, 숙박시설일 정도로 상업화가 가속화되면서 정체성도 크게 훼손되고 있다. 고즈넉한 정취는 사라졌고 극심한 소음과 패스트푸드 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11월이면 슬로시티 재지정 심사를 받는다. 난개발과 교통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슬로시티 재지정도 기대난망일 것이다. 전면 차량통제 대책도 이런 다급성 때문에 나왔다. 슬로시티 재지정이 아니더라도 혼잡한 주·정차 교통난은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띠더라도 해소해야 할 사안이다.

 

전주시는 지난해 10월 ‘전주한옥마을 수용태세 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난개발로 치닫고 있는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살리고 주거 및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차량통제 대책도 이의 세부적인 일환이다.

 

이같은 대책들이 성공적으로 착근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옥마을 내 거주민들의 불편 최소화와 시민들의 참여 및 홍보가 관건이라고 하겠다.

 

전주시는 거주민 차량 통행증 교부, 물품 배송 및 택배 차량의 제한적 출입, 치명자산 앞 주차장(1000대) 및 셔틀버스 운영, 국립무형유산원 주차장(310대) 활용 등의 보완대책을 제시했다. 이런 대책들도 그 취지나 운영방침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불편과 혼잡, 불만만 터져 나올 것이다.

 

한옥마을은 전주뿐만 아니라 전북 관광을 견인할 중요한 자원이다. 그런 만큼 여러 대책들이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전주시가 의지를 갖고 노력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