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소장 안유환)는 25일부터 내달 8일까지 공원 내 겨우살이 채취 및 밀렵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립공원 내에서 허가없이 수목을 훼손하거나 야생 동·식물을 포획 및 채취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