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한옥마을 유료 노상주차장 설치

시, 기린대로·전주천서로에…6월부터 운영될 듯

전주시가 한옥마을 주차난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주변 기린대로와 전주천서로에 유료 노상주차장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한옥마을을 찾는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변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기로 하고, 이를 행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노상주차장은 한옥마을 인근 기린대로(군경묘지 진입로 입구∼한벽교)에 140면, 전주천서로(한벽교∼남천교)에 115면 규모로 설치된다.

 

시는 이같은 노상주차장 설치 계획에 대해 다음달 16일까지 각 기관 및 단체, 개인의 찬반 의견을 받는다.

 

전주시는 다음 달 시의회에서 ‘전주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이 의결될 경우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준비 절차를 거쳐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노상주차장 관리를 위탁, 오는 6월께부터 유료로 운영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한옥마을 노상주차장은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승용차에 대해서만 주차를 허용할 것”이라며 “관련 절차를 거쳐 노상주차장을 본격 운영하기 전까지는 무료로 개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한옥마을 주차난 해소를 위해 치명자산에 1000면 규모의 임시주차장을 조성,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