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금고 협력사업비 비리사건과 관련, 장재영(69) 전 장수군수 등 5명이 추가 기소됐다.
전주지방검찰청은 24일 군 금고 협력사업비를 고의로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장 전 군수와 장수군 전 비서실장 김모씨(51)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장수군 금고은행인 농협으로부터 지원받은 협력사업비(9억원) 중 6억원(2011년 3억원, 2012년 1억5000만원, 2013년 1억5000만원)을 본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군수 재량사업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전 군수 등은 지난 2011년 7월 군 재무과로부터 협력사업비를 정식 예산에 편성해 집행해야 한다는 건의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장 전 군수는 2010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협력사업비 3억원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전 비서실장 김씨의 지시로 존재하지도 않는 공익사업 등을 위해 농협으로부터 협력사업비를 특정 계좌로 송금 받은 뒤 이를 현금으로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사기방조)로 이모씨(44) 등 공사업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전 비서실장 김씨를 사기 및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비서실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지난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문화·체육행사 등을 하는 것처럼 속여 농협으로부터 협력사업비 3억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협력사업비가 군 세입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은 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